[ 2024년 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교육 개강 안내]
□ 교육 목적 ○ 해당 사업장에서 폐기물관리 및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폐기물처리담당자에게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교육을 통해 현장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관련 법률 및 실무 습득 지원 ○ 사업장의 위생적 관리와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증진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·관리를 생활화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위생보건에 기여 ○ 폐기물 관련 업계 대표자 및 종사자가 교육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폐기물협회 교육홈페이지(www.kwasteedu.or.kr)를 개설하여 법정교육 운영 ○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의료계 종사자의 교육 참여 증가로 의료폐기물 관련법 및 관리실무를 다루는 의료폐기물 배출자 과정 신설 □ 교육신청 방법 ○ 신청기간 : ‘24년 2월 5일 ~ ‘24년 12월 20일까지, 24시간 언제나 ○ 교육기간 :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○ 교육수수료 : 22,500원 ○ 교육 신청 방법 : 협회 교육홈페이지 접속(www.kwasteedu.or.kr) → 회원가입 → 해당 교육 신청 → 교육 수강 실시 → 교육 완료 후 수료증 발급 □ 교육과정 및 교육 대상자 ○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(폐기물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) 제1항 관련 - 2023년 5월 3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기물처리 담당자 법정교육의 최초교육 시기 명확화와 정기교육 주기 변경(붙임 3 참고) 교육과정 | 교육대상 사업장 | 최초 교육 | 정기 교육 | 보수 교육 |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과정 |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| 1년이내 | 3년마다 |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 | 지정폐기물 배출자* (의료폐기물 배출자 포함) | - | 폐기물처리업 기술요원 과정 | 폐기물처리업(수집운반업) | 3년마다 | 폐기물처리업(처분업, 재활용업) | 폐기물처리업(별표7제5호가목1)나) (2)에 해당하는 경우) | 6개월 이내 | 1년마다 | 폐기물처리 신고자 과정 | 폐기물처리신고자(수집운반) | 1년이내 | 3년마다 | 폐기물처리신고자(재활용) |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기술담당자 과정 | 기술관리인 |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|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| ① 종전 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규칙 시행일(2023.5.31)로부터 1년(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요원은 6개월) 이내에 교육 이수 ② 종전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(폐기물배출자, 수집‧운반업자)는 시행일(2023.5.31)로부터 3년 이내에 교육 이수 |
*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(환경부공고 제2023-469호(2023.8.4))에 따라 법정교육 주기 명확화 진행 중 □ 과정별 교과목 및 수료기준 ○ 수료기준 : 교육과정 내 해당 교과목 수강완료 시 수료기준 충족 ○ 교육과정별 교과목 교육과정 | 교과목 | 강사 | 시간 |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과정 | 1교시 | 폐기물관리법 | 환경부 | 6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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