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열환경공학회입니다. 폐자원에너지화 특성화대학원 사업 공고 안내드립니다. 관심있는 회원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2022년도 폐자원에너지화 특성화대학원 사업 공고 2022년도 폐자원에너지화 특성화대학원 사업의 선정·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원은 2022.2.26.(금), 17: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2년 1월 19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안병옥 □ 지원대상 사업명 | 지원대상 | 사업내용 | 폐자원에너지화특성화대학원 |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| - 폐자원에너지화 분야(가연성, 유기성) 교육 과정 운영 및 연구를 통해 석·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- 폐자원에너지화 분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산학 인턴십 운영 |
※ 대학원별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 지정 기준 미달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□ 지원분야: 가연성 / 유기성 폐자원에너지화 사업분야 | 교육 및 연구사업 내역 | 가연성 폐자원에너지화 | SRF 제조, 열분해, 가스화, 열에너지 회수 등 | 유기성 폐자원에너지화 | 혐기성소화, 병합소화, 소화가스 정제, 소화가스 개질, CO2 회수, LFG(포집, 정제, 개질, 발전) 등 |
□ 지원계획 지원기간: 최대 5년(3+2) 지원 - 선정된 기관은 3년간 지원하며, 3년 후 단계평가를 실시하여 2년 추가지원 여부 결정 지원개소: 2개 대학원 선정 지원규모 - 총 사업비: 정부지원금(70%) + 민간부담금(30%) - 정부지원금: 대학원별 3억원 이내/연 지원 민간부담금: 대학원 또는 참여기업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총 사업비의 30%이상, 민간 현금은 정부지원금의 10% 이상 정부지원금(70%) | 민간부담금(30%) | 교육운영을 위한 인건비, 연구참여인력 교육훈련비, 기초연구비, 강사료, 산학연계 강좌·세미나 운영비, 인턴십 지원비 등 | 주관기관에 소속된 참여인력의 인건비 또는 연구시설·기자재 등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부담 |
지원절차 사업신청 (20일 이상) | ⇛ | 사업계획서 평가‧심의 | ⇛ | 특성화대학원 선정 | ⇛ | 협약체결 | (대학원) | | (선정평가위원회) | | (환경부) | | (대학원↔환경공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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